지방 조례제정
인천광역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중고자동차 수출단지의 이전 및 친환경 현대화를 촉진하고,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인천광역시를 대한민국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중심도시이자 글로벌 수출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인천광역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3호에서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같은 항 제4호에서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같은 법 제2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779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