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이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구매촉진 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인천광역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내 관외 사업자를 배제하고 특정사업자에게만 배타적 혜택을 주는 차별적 요소로 해석될 수 있는 ‘우선’이라는 용어를 ‘촉진’이라는 장려적 용어로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779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