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인천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민들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인천광역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제정이유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이 경제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780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