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인천광역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개정이유 주민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하여 소음 피해 현황, 정주 여건, 복지 수요 등을 객관적ㆍ체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현장 맞춤형 주민지원사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780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