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인천광역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자동차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인천광역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제정이유 인천광역시장이 관리하는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자동차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780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