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인천광역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자동차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인천광역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제정이유 인천광역시장이 관리하는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자동차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780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