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인천광역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청사 부지 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대민 서비스 증진을 위해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780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