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인천광역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인천광역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줄이고 자원의 순환이용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인천광역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제정이유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군ㆍ구 및 관계 기관과 연계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780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