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대전광역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대전광역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대전광역시 유산위원회 조직과 운영 조례 부칙에 의함
누가 정했나요?
대전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665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