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대전광역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대전광역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대전광역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대전광역시 환경보건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운영 방식을 비상설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대전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665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