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대전광역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대전광역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건설업체 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지역건설업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대전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665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