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대전광역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정구역 관리체계 정비 및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디지털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개선을 통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옥외광고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대전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666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