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와 충청북도 소재 일터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촉진하며,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561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