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대전광역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대전광역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2025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감축인지 예산제의 안정적 정착과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대전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665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