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

대전광역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대전광역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 및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홍보 활성화 등 진흥 체계를 구체화함으로써 정원도시 대전 조성의 실행력을 높이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대전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665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