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대전광역시 5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교육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5차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대전광역시 혁신교육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대전광역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에 따라 수탁자 선정 절차를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대전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665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