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대전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비관찰ㆍ방제단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비관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병해충 예비관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대전광역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대전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비관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대전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666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