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561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