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충청북도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제25조에 따라 도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561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