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충청북도 청년위원회 설치 및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충청북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및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이 주도하는 정책 제안 기구인 충청북도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도정 참여 활성화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561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