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충청북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561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