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살림
지방 조례전부개정

충청북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

충청북도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562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