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충청북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562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