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줌으로써, 상품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시켜 충청북도 농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562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