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충청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충청북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충청북도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가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562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