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충청북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충청북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보급ㆍ확산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563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