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충청북도 재향경찰회 지원 조례

충청북도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에 따라 조직된 충청북도 재향경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질서 의식 함양과 범죄예방 협력 활동을 통해 도민안전 증진 및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563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