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충청북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충청북도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561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