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충청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562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