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역의 학교 등에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562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