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562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