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살림
지방 조례전부개정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

충청북도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먹거리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562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