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충청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충청북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충청북도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여 풀뿌리 자치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562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