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살림
지방 조례전부개정

충청북도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충청북도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4항에서 위임한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대한 위반행위의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가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562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