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충청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충청북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북도 내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563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