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ㆍ보급ㆍ촉진으로 온실가스배출을 저감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모든 도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북특별자치도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칙에 따라 일부개정한다.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602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