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가계부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금융소외계층의 상황에 맞게 신용회복지원 등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북특별자치도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칙에 따라 일부개정한다.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602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