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북특별자치도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칙에 따라 일부개정한다.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602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