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북특별자치도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칙에 따라 일부개정한다.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602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