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북특별자치도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칙에 따라 일부개정한다.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602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