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내에 조성된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등 당해 토지를 분양 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정하여 지역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북특별자치도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칙에 따라 일부개정한다.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602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