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공공자원인 신ㆍ재생에너지의 발전지구 지정과 발전사업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자원 공유화 기금의 설치와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북특별자치도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칙에 따라 일부개정한다.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602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