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5조에 따라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북특별자치도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칙에 따라 일부개정한다.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602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