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제19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북특별자치도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와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분산된 문학진흥 및 문학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ㆍ정비하고,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문학관 운영위원회가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위원회 운영체계를 일원화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학 진흥과 문학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602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