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관계 기관 등의 책무를 정하고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의 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북특별자치도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칙에 따라 일부개정한다.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602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