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북특별자치도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작품 출품을 제한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임. 나.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함. 다. 개의 정족수 산정기준과 작품 출품 제한 위반에 따른 해촉 근거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함.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602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