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북특별자치도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조례 내 오기된 단체명, 띄어쓰기 오류 및 미비한 조문 형식 등을 정비하고, 재해보상 등 청구 서식에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과 성별로 대체하여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602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