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경기도 광명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광명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및 수입증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광명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42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