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광명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광명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42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