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기도 광명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및「지방자치법」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 노인의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광명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광명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43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