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광명시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경기도 광명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광명시 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의 문화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광명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43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